부천시 믿었던 주공에 발등 찍혔다

2007.10.02 20:43:15

자사 주차장부지 부천매입 불이행 개인매각
市 “행정절차 무시… 행정소송 제기 방침”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부천시에 매각키로 약속한 자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처분한 뒤 매입자에게 등기이전까지 해 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주공이 부지 매각 과정에서 행정절차 및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택지개발2지구내 1천296㎡의 부지에 150면, 3층 규모의 소사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4년 3월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원가(14억4천여만원)로 매입할 수 있도록 주공에 협조요청을 했다. 같은해 5월 주공으로부터 부지사용 승락을 받은 시는 주공측과 이 부지를 매입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대상부지를 지구단위계획상 소사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용도로 지정하고 도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다.

당초 지난해 10월 부지를 매입키로 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렵자 올해 2차 추경에서 39억여원의 관련 사업비도 확보했다. 그러나 주공은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해당부지를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은 A씨에게 지난 8월 16억여원을 받아 팔아 넘긴 뒤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시는 “대상부지가 소사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에 ‘소사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으로 명시돼 있어 주공측이 이를 변경하지 않고 일반에 매각할 수 없는데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매각처분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특히 시는 “주공이 개인에게 부지를 판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해 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공측은 “지구단위 계획에 명기된 부설주차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려는 부천시에 인근 4개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일괄 매각처분하려다 발생한 일 같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 매입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준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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