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신설 용지 매입비로 갈등<본보 9월18일 7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도의 법정 부담금 미전입액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학교설립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일 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종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학교용지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부담방식과 부담지역을 결정, 개발지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 지역에 한해 매입비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도교육청은 당시 협의 내용을 알면서도 모든 신설용지에 대해 매입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상당부문 줄 돈은 줬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도청은 최근 현 제도하에서 시·도지사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없이 지방교육세, 교육재정부담금 외에 학교용지 매입비까지 부담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 특례법 폐지 추진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반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도 학교용지지원협의때 부담지역 논의에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의 입장이었고 단순한 논의였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내 전체 학교용지에 대해 매입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도가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민중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공용개발시 주공등에 상환키로 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체율이 부과, 더욱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된다”며 “도가 이를 해결해 주지않는다면 결국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할 비용이 줄어들고 도내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가 학교용지 매입비로 내야 할 법정 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마련치 않고 특례법 폐지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책임 회피밖에 안된다며 양 기관의 신뢰성 없는 정책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