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오는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도내 2만3천여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도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적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토지정보과(031-249-4946)와 각 시·군 고발센터에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