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아주대 수원대 등 도내 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각종 대학 법령을 위반하고도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행·재정 제재 조치 대상을 감독한 결과 경기대 아주대 수원대, 강남대, 협성대, 경복대, 안산공과대(전문대학) 등 도내 7개 대학이 학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 등의 행정 재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대는 지난 2004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27건 중 현재 3건이 미이행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을 65명(2%) 감축해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평가점수가 5% 감점 된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아주대는 지난 2003년도 수시입학 전향시 부정입학 및 전형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2008학년도 입학정원 31명(15%)을 감축해야하고 재정 지원은 15% 감액된다.
강남대는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주야간 전환조건(교사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입학 정원 8명을 감축해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수원대와 협성대 등은 2006년도 정원조정조건(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원을 동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복대는 지난 2002년 대학설립 이전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 때문에 정원 동결과 평가점수의 5%를 감점 조치 받는다.
특히 경복대는 지난 2003년도부터 이 문제점과 관련해 계속적인 제재를 받았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문대학으로 유일하게 행·재정 조치를 받게 되는 안산공과대는 지난해 감사원 사학특감을 치룬 결과 법인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하라는 지시 등 3건의 처분요구사항을 내렸음에도 2건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 동결 및 평가점수 5%가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