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부인 불법영업 걸렸다

2007.11.16 05:43:15

부인 운영 노래방서 주류 판매 적발 벌금물어

삼성비자금 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노래방이 부천시에서 불법영업을 벌여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사업자 등록한 후 부인 Y씨 명의로 변경, 운영해온 원미구 중동 소재 V노래방이 지난해 4월 4일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원미구는 같은달 중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해 5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Y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5년 3월과 6월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 건물 내에 이 노래방(160㎡)과 인근 S레스토랑(332㎡)을 인수,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뒤 운영은 부인에게 맡겼다.

그는 이어 같은해 9월 노래방과 레스토랑의 사업자를 부인명의로 각각 변경했다.

원미구 관계자는 “위법 사실을 적발할 경우 실제 운영자를 처벌하게 된다”며 “당시 중부경찰서로부터 노래방의 불법행위(주류판매)를 통보받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아닌 부인이 주류판매 사실로만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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