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동 어린이집 80% 보육료 상한가로 책정

2007.12.25 21:36:45

상담때 “시에서 요금 정해준다” 선전… 반나절 맡겨도 하루 값 받아 학부모 분통

용인 동백동 소재 어린이집 80% 이상이 현행 용인시에서 고시한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실제 보육료로 받고 있어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백동 소재 어린이집에 0세 영아를 맡길 경우 36만1천원의 보육료와 9만5천원 내에서 입학금을 내야 한다. 적어도 40만원 이상을 내야만 0세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셈.

용인시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원장 자율로 결정하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 학부모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매년 3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령 및 시설형태별(정부·민간·가정)로 분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보육료를 고시, 일정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동백동 소재 35곳의 어린이집 중 80% 이상이 시에서 고시한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 책정가인 것처럼 보육료로 받고 있다.

동백동 소재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에서 매해 보육료를 정해준다”며 시 고시 상한액을 책정가격으로 알리며 상담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료는 어디를 전화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어린이집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니 직접 방문하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했던 최모씨는 “지역별로 원장들 모임이 있고, 한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가 크면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 자율이라 해도 다른 어린이집과 가격을 맞추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고 털어놨다.

현행 보육에서 반일반 개념이 없어 6시간 이상을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학부모들을 울리고 있는 점이다. 현재 용인 동백동 소재 어린이집은 오전만 맡겨도 보육료는 12시간 아이를 맡기는 종일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보육에서 반일반 개념이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반일반의 경우 시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보육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일반은 시 상한액으로 받고, 종일반의 경우 7만원 한도 내에서 더 받는 곳도 있다. 현행 시에서 내린 보육료 지침에 원장 판단으로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특수경비를 7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악용해 7만원 한도 내에서 더 받는 경우다.

김인숙(동백동 호수마을·35) 씨는 “오후 2시까지만 아이를 맡기고 싶어 알아봤는데 오후 7시까지 맡기는 경우와 가격이 같아 황당하고 억울했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울며겨자먹기로 맡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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