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동 일부 어린이집 변칙운영 ‘허술한 단속’

2007.12.27 21:14:23

구청측 “직원 3명서 300곳 관리 다 못해”
“법적 문제 안돼 민원접수 때만 재점검”

용인 동백동 소재 일부 어린이집이 변칙운영되고 있지만<본지 26일자 7면> 관리·감독 기관이 실시한 단속에서는 단 한 차례의 지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동백동 소재 일부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 지침 상 ‘필요경비를 7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 반일반을 시 상한액으로 받고 종일반의 경우 7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시에서 고시한 보육료 수납 상한액의 한도를 넘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시 필요경비로 받았다고 설명하면 법적 제재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재를 취할 수 없다.

또 현행 어린이집 보육시간의 종일제 원칙은 1일 12시간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출근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7시 대에는 아이를 맡지 않으면서,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으로 받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보육료 외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부모가 시설에 납부, 입소료는 9만5천원 이내,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부모 동의하에 실시)는 월 7만원 이내로 실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중 보육료는 종사자 인건비·교재교구비·급식비 1회·간식비 2회·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소료는 상해보험료·체육복·가방·수첩·명찰구입비 등이, 현장학습비 등은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0세 영아의 경우 100% 보육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학습비, 체육복 및 가방 등은 크게 필요치 않는 상황. 하지만 동백동 소재 일부 어린이집은 이와 상관 없이 0세 영아에게도 필요경비와 입소료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흥구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정기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와 관련된 단 한건의 적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올 해 한 차례 단속을 실시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내 어린이집만 해도 300여개나 산재해 있는데 단속 직원은 3명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기 단속 외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재 점검을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사안들이 아닌 이상 제재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동백동 지역도 추후 재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이 발생 하지 않으면 현행 보육료 단속은 년 1회 정기 단속으로 끝난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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