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육·교육계에는 9개의 골자로 새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보육계는 경기도 거주자 중 영아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것이 불안했던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안겨줄 전망이다.
도내 거주자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선발해 보육교사가 영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시행, 영아의 집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 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영세아보육제도’도 2008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보육시간 및 보육비를 부모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어 일부 계층만 이용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을 운영·신설’하거나 기존 보육 시설을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하는 정책도 실시된다.
시설정원은 총 5인이상, 1대1이나 1대2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분야는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변경하고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를 시행하는 등 크게 5가지의 골자로 새 정책을 내놓았다.
2008년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되고 2010학년도부터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도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학교 교사 또는 학교 부지 내에서만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했던 기준이 올해부터는 완화돼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도 ‘교사임용시험은 3단계’로 강화돼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며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에는 전문대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08년 3월부터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한편 세재분야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