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골프장 산림조사 주체 논란

2008.01.03 22:05:33

시민단체 “공정성 확보 안돼… 포함시켜달라”
안성시 “도시계획위서 명시 공동조사 않겠다”
“주체, 제3의 기관 안된다” vs “그대로 이행할 것”

미산골프장 건설과 관련,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입목축적 재조사 주체를 두고 안성시와 도내 29개 시민·환경·종교단체로 구성된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시민대책위가 입목축적 재조사 주체에 시민·환경·천주교단체 대표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을 포함시켜야 그간의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안성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기됐다.

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안성시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27일 ‘제3의 기관에서 입목축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 범위는 법적기준인 해당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 조사하라’는 제 20차 회의를 갖고 심의결과를 안성시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제3의 기관’에서 입목축적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시민대책위는 지난 달 31일 안성시청 관계자를 만나 “재조사가 사업자나 시가 선정한 제3의 기관이라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환경·천주교 단체 대표 등의 참여 속에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안성시 측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자와 안성시가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위에서 조사 주체를 제3의 기관이라고 명시해 통보했기 때문에 시는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면서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체 대표들이 입회해야만 공정성이 생긴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 공동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계획위에서 내려진 심의 결과가 ‘제3의 기관’이라고 명시돼 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하자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대책위는 “여러가지 정황상 도가 재조사 없이 건설 승인을 내 줄 경우 행정소송 등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에서는 재심의를 하되 시민단체 등 공동조사자 포함없이 제3기관으로 한정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공동조사를 하지 않고 제3의 기관만을 선정해 재조사 한다면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는 도는 “1차로 안성시가 결정을 할 일이고, 그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한 발 빼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등 공동참여 방안도 논의됐으나 민원이 생길 때마다 공동참여를 시킨다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선례가 될 수 있어 ‘제3의 기관’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입목축적 재조사 주체를 개인사업자는 배제하고, 산림조합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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