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독서실 불법운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독서실에서 학교교과목 교습, 허가된 좌석수 이외 무단 좌석수 증설 등 독서실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법령 무지로 불법운영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점검 기간에는 독서실에서의 교습행위,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시설임의변경, 무단위치변경등을 집중점검 하고, 수원교육청은 계도문 등을 각 독서실 운영자에게 개별 발송함으로써 자체점검과 자율정화의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학원의설립운영및개인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학습장소 제공’ 이외 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수원교육청에 신고된 곳은 111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