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 및 도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 등 6명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책임자 처벌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김포외고 교장과, 교감, 도교육청 관련업무 담당자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김포외고 교장과 교감, 도 교육청 관련업무 담당자 4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 당사자인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모(51·수배중) 교사가 검거되지 않아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들이 이번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재발방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알고 있다.
김민희(35·학부모) 씨는 “몇 사람의 욕심과 사회 분위기가 잘못 돼 발생한 일인데, 어느 몇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들도 이번 사태에서 선의의 피해자 일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책임질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책임질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