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비방 혐의 목사 2명 벌금형

2008.02.04 21:55:13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이명박 당선인을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모(42·목사) 씨와 정모(72·무직)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에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해 ‘교회 장로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22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정 씨는 또 같은 달 화성시 동탄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나라당 카페에 들어가 18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 바른생활하십시오”

화성 향남읍과 정남읍 주민들로 구성된 황해경제자유구역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화성·향남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김문수도지사에게 바른생활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노경신 기자 mono3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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