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19허위·장난전화 단속 강화

2008.02.12 21:28:54

의왕시 관내에서 오는 4월부터 119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2개월간 허위와 장난, 오인신고 근절을 위한 사전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119 허위 장난 및 오인신고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은 불필요한 출동을 차단함으로써 소방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내의 경우 지난 5년간 119 허위(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 건 수는 848여건으로 소방력 낭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해 왔다. 이에 의왕소방서는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장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소방서로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해 경기도 화재안전조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계도 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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