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환경법위반 행정조치

2008.04.09 20:09:29 12면

市, 변경미신고 D업체 90만원 과태료 부과

의왕시는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시공업체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청계천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규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해온 D산업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특정신고에 의한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6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D산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청계동사무소 앞 청계교에서 부터 안양통합정수장까지 총연장 685m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해오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등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오다 적발되 행정조치됐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보전을 위해 관내 대단위 공사현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위생사범을 강력히 행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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