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고 연막소독하면 안돼요

2008.04.15 21:34:54 11면

의왕소방서, 화재 오인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소방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등을 할 경우 일시와 장소등을 소방서에 신고 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사고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전화, 서면, 팩스 등을 사용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차가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위자에게 부과키로 했다.

또한 용접·절단작업, 그라인더작업, 토치램프 등에 의한 가열작업 등 불티가 생기는 설비 작업시에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2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염색작업, 목재가공, 플라스틱 가공, 파쇄·분쇄 등의 작업으로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작업시에는 자연배기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폭발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화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