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지분쪼개기’ 사라진다

2008.06.18 22:14:21 1면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 블록’(본지 5월 28일자 12면 보도)을 비롯해 전국에서 횡행되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의 지분쪼개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이를 입법예고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용현·학익지구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마구잡이 식’ 지분쪼개기를 일삼자 지자체장이 사업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된 업무지침만으론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이 갖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분쪼개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행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앞으로 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택의 지분쪼개기로 인해 늘어난 공유자 수와 상관없이 이를 1인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 의결권도 마찬가지로 1인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인이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해 대표 소유자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선임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지분을 쪼개더라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어 투기세력들의 개입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체계를 개선, 국민임대주택 규모(85㎡)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완화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시행방식 변경기준을 마련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1 필지의 공동소유자가 500여명에 달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280여명에서 2천여명으로 늘어나 ‘지분쪼개기 광풍’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용현·학익지구가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지분쪼개기 부작용이 해소될 수도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주 기자 k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