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어본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바로 신종 사기 전화인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관공서인 법원, 경찰서, 국세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거의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단순 연락책만이 심부름꾼으로 이용돼 검거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찰관서에 까지 사기전화가 걸려올 정도이니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전화에 시달리고 있음은 가히 짐작할만하다.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려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세금 등 환급을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토록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요즘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일은 절대 없으며 해외발신번호나 일반전화번호와 다른 특수번호(001, 008, 030, 086)로 시작되는 번호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통해 이미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전화번호를 묻고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