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2008.08.03 22:38:18 4면

2013년까지 단계별 연장… 행안부 입법 예고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에는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무원 정년 차등 적용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합의한 데 이어 우선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공무원 사회내 위화감이 심각했었다”면서 “이번 소식이 공무원들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6급 이하 중앙과 지방공무원에 이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현재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 이하는 57세, 경찰공무원은 경정 이상이 60세, 경감 이하가 57세로 규정돼 있다.
홍경환 hk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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