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절도 들키자 폭행

2008.10.14 21:44:02 8면

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붙잡은 손님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 등)로 사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씨는 지난 13일 오후7시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E 백화점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95만원상당의 옷 3점을 훔치고, 이를 붙잡은 손씨를 양손톱으로 긁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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