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교재해오던 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편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지난 14일 오후6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애인 정모씨(42)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2년간 만남을 가져 왔으나 정씨가 결혼사실을 숨겨온 것에 격분해 눈썹부위를 담뱃불을 대 전치2주의 부상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편씨는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배신감을 느껴 홧김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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