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제공한 30대 입건

2008.12.03 21:30:06 8면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불법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신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자신의 성인PC방에서 추모씨(49·여)등 2명에게 불법도박게임을 제공하는등 지난 10월18일부터 최근까지 도박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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