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11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김모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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