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수요 유발 의무 강화…박보환 의원 학교용지법 발의

2008.12.28 21:04:50 4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설립’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 을)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금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면서 신도시에 학교증설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공급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