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J(18)양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L(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오전 2시쯤 수원시 권선구 A병원 병실내에서 P(54)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현금 51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1월부터 수원 화성일대 학교와 병원, 사우나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총 27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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