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2009.06.30 22:30:58 1면

재계와 노동계 간의 판이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지난 9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며 올해보다 2.75% 인상키로 결정됐다.▶관련기사 7면

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4천원보다 2.75%인상된 시간급 4천11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결정으로 저임금 근로자 256만6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5천150원(28.7%)으로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우려해 3천770원(5.8%)의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등 판이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두 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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