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2009.07.08 19:26:32 11면

수수료한도 초과 약정 무효
지급한 부분 반환청구 가능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시 지급약정 효력

부동산거래, 즉 매매나 임대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중개인의 중개를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당사자는 중개인에게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희망자 물색 및 매매조건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되, 소유자인 매도인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비용으로 중개인이 갖도록 하는 약정을 매도인과 중개인 사이에 체결한 경우에는 어떨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중개인의 부동산 매각 및 컨설팅 비용 수령에 관한 행위는 위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의 중개수수료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받게 되나 중개행위가 아닌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우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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