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자 “비리 고발한다” 고용주 협박

2009.08.20 21:31:21 9면

인천서부경찰서는 20일 경찰에 비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의 고용주를 협박, 현금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M(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화물주차장에서 운수업을 하는 K(48)씨에게 탱크로리 바닥의 잔여유류를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현금 천4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M씨 등은 K씨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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