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Y(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쯤 팔달구 지동에 S(41)씨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S씨를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S씨가 자신의 집에서 돈 6만원을 훔쳐갔다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