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10대 둘 영장

2009.09.02 21:30:34 8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의도적으로 차량에 부딪혀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L(18)군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쯤 팔달구 우만동에 한 노상에서 주행하던 S(51)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로 팔을 부딪혀 치료비 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8월 26일까지 수원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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