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유사경마 총책·참여자 5명 적발

2009.09.21 21:03:21 7면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8억원 상당의 불법 유사 경마를 하도록 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 등)로 총책 K(38)씨를 구속하고 유사 경마에 참여한 J(4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장안구 송죽동 A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 J씨 등에게 우승마를 맞추지 못해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총 298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유사경마를 한 혐의다. 또 J씨 등은 불법 유사 경마 사이트에서 경마를 한 혐의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