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K(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장안구 정자동에 국민은행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길을 걸어가던 Y(23·여)씨를 쫓아가면서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약 25초쯤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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