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후 PC 모니터 슬쩍

2009.11.03 21:13:53 7면

부천중부경찰서는 3일 수도권일대 모텔에 들어가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만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K(3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K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L(46)씨 등 9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13일 낮 12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A모텔에 손님으로 투숙, 잠을 자고 나오면서 객실내 있는 LCD 모니터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 13일 부터 10월 10일까지 경기도와 서울일대를 돌며 총 11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훔친 혐의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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