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B고교 교감 금품수수 직위해제

2009.12.10 20:28:46 8면

<속보>용인지역 학부모와 교사들이 용인B고교 교감이 중간고사 정답을 유출했다는 의견을 제기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감이 학부모로 부터 500여만원의 금품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0일자로 교감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고교 교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과 10월에 학교 학부모 대표 및 학생회 간부 어머니들로 부터 입원 위로금으로 500여만원의 금품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감은 학부모들로 부터 위로금조로 3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B고교 교감은 올해 중간고사의 정답을 한 학생에게 제공하고 금품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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