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무시 학생인권조례 철회”

2009.12.21 21:05:17 7면

도내 3개 교원노조 촉구… “면학 분위기 조성 훼손될 것”

한국교원노동조합경기본부 등 경기지역 3개 교원노조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해 시행전 부터 교사와 학생들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교원노조들은 김상곤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학교현장을 시험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도내 3개 교원노조(대한교조, 자유교원노조, 한교조)는 연합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을 무시한 졸속 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하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즉각 해체 및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경우엔 교사들의 지도권한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며, 이는 학교전체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가르치는 문제보다 생활지도에 어려움과 고민을 느끼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자문을 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현장을 무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조 최선도 본부장은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교사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사제간의 관계가 멀어질까 우려된다”며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현장에 더이상 대립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진정으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며, 교육공동체가 화합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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