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돌려 받는다

2010.01.11 21:06:01 7면

공정위 환불 불가 조항 개선… 단순 변심땐 불허

그동안 수험생에게 대입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의 입시 요강이 개선됨에 따라 대입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 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치 대상에 속한 대학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은 그동안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 전형료 환불을 거절해왔다.

이에 해당 대학들은 천재지변이나 질병, 지원자격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입시요강이 개선됐으며, 수험생의 단순변심과 같은 경우엔 현행대로 전형료 환불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환불기준의 개선을 통해 환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불사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수험생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대학의 입시요강을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