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근절… 119 전화 발신번호 강제표시

2010.01.13 21:37:17 2면

앞으로 발신 전화번호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3일 “119 긴급전화의 허위.장난 전화를 막기 위해 KT의 협조를 얻어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19 긴급전화로 통화할 경우 발신번호 표시 제한 조치를 한 휴대전화라도 강제적으로 소방관서에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또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장난 전화를 할 경우에도 해당 공중전화 번호가 표시돼 추적이 가능해 진다.

소방본부가 이같이 발신번호 강제수신 기능을 갖춘 것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휴대전화나 발신지 표시가 되지 않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한 장난.허위전화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소방본부는 허위.장난 전화 발신자가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건물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허위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공장 문을 열기 위해 허위 화재신고를 한 취객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들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각 소방관서에는 최근에도 하루 평균 10여건의 장난.허위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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