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사무총장 “지방선거 개정안 20일까지 매듭”

2010.02.08 20:59:59 4면

후보자 면접 금지 경선만으로 공천

한나라당이 오는 20일 전까지 올해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병국 신임 사무총장은 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캠프 참여 금지 및 당론 요건 변경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내용 등 그동안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벌어졌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 캠프 참여에 대해선 지지선언이나 실질적 지원은 어쩔 수 없더라도 캠프에서 직책을 맡는 것은 금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또 그동안 각종 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할 때 면접이나 토론회를 통해 공천하던 것을 금지하고 경선만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는 당론 요건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설치 및 해외 동포 참여 여부, 배심원단에 포함 현역의원의 선거 캠프 참여 당론 요건 변경 등이 논의됐다.

조 대변인은 “쟁점마다 의견이 달라 앞으로 의원총회나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서 (최고위원) 각자의 의견을 부대사안으로 올려 판단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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