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2010.02.18 21:23:52 7면

경기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됐으나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거쳐 4월초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