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 도입’ 수원보호관찰소 간담회

2010.03.08 21:44:34 7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전담팀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범죄예방위원 수원·화성·용인·오산지역협의회 임원과 보호관찰소 소장·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서민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지역사회 자원봉사 역량을 하나로 묶어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수원보호관찰소장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