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성원건설 회장 해외 출국

2010.03.24 21:32:02 7면

<속보>직원 499명에 지급해야할 123억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본보 3월 24일자 6면)된 성원건설 회장인 J(62)씨가 지난 9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J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J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 불출석을 이유로 실질심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J씨은 지난 9일쯤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J씨 사건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수사해 송치됐고 검찰에서는 J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며 "J씨가 기업 경영인으로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상태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씨는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장이 발부된 뒤 1주일째 접어드는 오는 29일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심사없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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