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쇠파이트로 체벌 유도부코치 징역 1년 6개월

2010.03.28 20:43:38 6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초등학생 유도부원이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도부 임시코치 J(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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