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 본격 활동

2010.03.28 21:48:34 7면

“구속·석방 투명성 제고”

수원지검이 인신구속과 석방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설치한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세범 변호사 등 외부의원 5명과 강찬우 1차장검사와 담당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영장 재청구 3건을 심의한 결과 14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범에 대해서는 동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료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16세 소녀 성폭행미수사범은 재범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높아 재정구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범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재청구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 형집행정지결정 3건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 및 수술을 위한 수형자와 척추손성으로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등 2명을 3개월간 형집행정지하기로 의결하고 뇌중중 수형자는 수감 중에 악화될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인신구속과 석방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지난 3일 설치됐으며 사회 각계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학교수와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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