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제도 투명도 ‘업’

2010.04.11 20:25:18 10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長 ‘직접투표’선출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권익보호·주거복지 실현” 기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시 주민들의 투표로 진행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해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는 등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5~9명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선출 과정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공정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는 등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등의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하며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했고 우수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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