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공판 선거후로

2010.04.27 23:04:22 1면

재판부 “선거영향 판단”… 6월8일 진행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6·2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 8일에 열린다.

이는 현재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김상곤 교육감이 해당 재판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거 이후로 공판을 미룰 것을 요구한 김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오는 6월 8일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18일에 갖도록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증인 등에 대한 부분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김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사회단체 고발장과 의견서 등의 증거목록 상당수를 부동의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 법원 최종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검찰이 소환에 기소까지 한 데 대해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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