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접객원 대여금 반환訴

2010.05.09 20:41:20 8면

수원지법, 원고패소판결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9일 유흥주점 접객원과 연인으로 지내며 사용한 돈 1억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A(38)씨가 유흥주점 접객원 B(34·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A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피고 B와 지속적인 만남 및 성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1억3천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성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1억3000만 원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나 6개월 동안 사귀며 과거를 청산하라며 현금 1억원을 주고 3천만원을 선물비용 및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뒤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결혼을 미끼로 B씨가 거액을 챙겼다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된바 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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