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올여름 임진강 야영·취사 못한다

2010.05.19 22:03:36 19면

이달부터 9월까지 18~06시·겨울 17~07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郡 협조 당부
연천 장남면 고랑포~왕징면 강서리 45.7㎞ 금지구역 지정

 


연천군은 19일 임진강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임진강 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 및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군은 앞서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은 앞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주민들과 임진강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집중 홍보와 계도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

금지 구역은 장남면 고랑포리(파주시 경계)에서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민간인 출입통제지역)까지 걸쳐 있는 임진강 45.7㎞ 구역.

금지 기간은 하절기(5~9월)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동절기(10~4월)는 오후 5시~다음날 7시까지다.

금지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위반 땐 ‘하천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응섭 연천군청 건설과장은 “임진강은 주상절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해마다 많은 행락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같은 임진강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단속요원의 지시에 행락객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대전 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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