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을 포함,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사 이전을 두고 각종 추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청사 이전 논의과정을 비롯, 청사 이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함께 효과적인 청사 이전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①청사이전 어떻게 돼가나?
②늦어지는 이전 결정에 속타는 후보지들
③지지부진 청사 이전 대안은?
수원지방법원·검찰청은 지난 1984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지금의 영통구 원천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후 그 규모와 사건수가 점점 비대해져 전국 2위를 점하고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현 청사는 포화상태로 법정이 모자르는 것은 물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이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광교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매입비(1천500억가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2008년 4월에는 광교신도시를 대체할 새로운 법조타운 이전 부지로 서수원권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수원시는 서수원권 부지 약 10만㎡를 청사 이전지로 제안했고 가장 유력한 이전지로 떠올랐지만 비행장 소음과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부지로 이전 결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최근까지 청사 이전을 두고 이렇다할 법원과 검찰의 이렇다할 입장이 없는 상태로 머무르다 지난 1월 수원지검이 청사 이전 T/F팀을 꾸리고 청사 이전은 광교신도시로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측은 “광교신도시는 영동과 경부 등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전철 등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법조타운 형성이 용이하다”며 “광교신도시가 청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측은 아직까지 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원지방법원 이전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예산 문제가 해결되야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과 법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서수원권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광교신도시 측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