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가루 이물질 발견, 이마트·공장 사건규명 진정수사

2010.05.19 22:39:25 6면

<속보>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본지 5월11일자 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튀김가루 생산공장에서 이물(쥐)이 유입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에 개수 조치를 내렸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주)삼양밀맥스가 제조한 제품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 신고와 관련해 동제조업체 아산공장에 우선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해당 현장 확인 조사 및 이물질에 대한 정밀조사 를 토대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해당 업체의 현장조사 결과 (주)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은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자동공정으로 각 공정마다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이물질이 혼입되기 어렵긴하나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더욱이 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돼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내부 냉장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튀김가루에서 발견된 이물은 제조당시 이물의 생존여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나 이물이 건조상태로 판단이 곤란하다”고 설명한뒤 “그러나 발견된 이물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유전자(DNA)검사결과 유전자가 동일한 생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7일 (주)신세계이마트 및 (주)삼양밀맥스가 이물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최종 조치는 진정 내용에 대한 수사이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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