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메모지로 소통 부부 “이혼” 판결

2010.05.23 21:07:51 8면

메모지를 통해 6년동안 의사소통을 해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A(76·여)씨가 남편 B(80)씨를 상대로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며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 지난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피고 몰래 집에 들어가 각종 서류를 가져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 부부는 자유로운 성격의 A씨와 가부장적인 B씨의 성격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 지난 2003년쯤 B씨의 제의로 ‘메모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B씨는 메모지를 통해 A씨에게 시장에서 사야할 물건들과 가격을 정해주면 A씨가 메모지로 답을 하는 식으로 6년간 통제된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2008년 8월에는 반찬 문제로 B씨가 A씨를 폭행하자 이후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해왔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