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안전사고 뿌리뽑는다

2010.06.03 20:06:02 6면

식약청, 각종 이물사고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자사상품 위탁생산업체 위생관리 의무화
年500억매출업체 위생관리수준 정기평가

최근 이마트 자체 상품에서 ‘쥐’로 의심되는 이물이 발견돼 식품 내 이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식약청이 각종 이물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자사상표(OEM/PL 상품) 제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이물 혼입 제품에 대한 선제적 조치 강화 ▲위생수준안전평가제 시행 ▲검사명령제 도입 ▲행정처분 강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 운영 등의 종합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영업자의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시행규칙을 개정, 품질에 대한 책임없이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위생수준안전평가제’를 시행해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수준의 정기적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평가결과 우수업소 공표 및 동 결과를 제품에는 2년간 표시·광고 허용 및 1년간 출입검사 면제토록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먹을거리인 식품의 이물혼입 사례는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사안으로 금속 또는 동물사체등과 같은 이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기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3월까지 식약청으로 들어온 이물신고는 1천873건으로 지난해 3월(지난해 총 2천134건)과 비교하면 약 5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물발생 단계별로는 제조·유통단계(22.3%), 소비단계(23.8%), 기타 판정불가나 오인된 사례(53.9%)로 집계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